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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의견 수렴
성산읍 주민·토지주 대상 찬반 의견 등 접수
전문가 참여 전담 조직 구성해 의견 분석키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12.12. 10:14:29

제주 제2공항 조감도.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조기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견 수렴 기한은 내년 1월11일까지로, 제주도는 이 기간 성산읍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기간 만료 전에 해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 등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를 포함해 관내 14개 리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이 기간 수합된 의견을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 내에 조기 해제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정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급격한 부동산 값 상승과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그해 11월 성산읍 전역(107.6㎢, 5만3666필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일정 면적의 토지에 대해선 관할 시장의 허가를 얻고 토지를 매매해야 한다.

성산읍 지역은 2026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이를 해제 또는 연장하기 위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5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토지 거래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와 대출을 받는데 제약을 받자 최근 도의회에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으며,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1월 도정 질문에서 이런 규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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