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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시는 남문로터리 인근 남성로25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도로 잔여 공간에는 보행로와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구간은 남문로터리·중앙로와 제주남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상가·주택이 밀집해 지역 주민과 학생 등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다. 하지만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협소한 데다 별도의 보행 공간이 없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주민의 일방통행 지정 요청 민원 관련 유관기관의 검토 의견 조회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진행된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남성로25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찬성률은 89.2%로 나타났다. 이어 이달 초 열린 제주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 시는 현재 일방통행 지정 구간 내 보행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교통·도로 관련 유관기관(부서)과 세부 협의와 설계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일방통행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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