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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경관권역 도입… 지침 준수시 건축 인센티브
한라산 해발고도 200m 미만 행정동 도시지역 대상
공공보행로 추가 확보·옥상 디자인 시 개방지수 완화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도 신설… 오는 15일 도민 공청회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12.12. 12:54:50
[한라일보] 한라산 해발고도 200m 미만 행정동 도시지역과 우도·추자면을 제외한 읍면사무소 소재 도시지역이 각각 '도심경관 권역'과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으로 새롭게 지정돼 각 권역별로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이하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비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주도 경관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리 기준을 담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심경관권역과 읍면 중심지 경관거점 신설이다.

도심경관권역은 해발고도 200m 미만 행정동 도시지역으로 해당 권역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재정비안에 따른 경관 지침을 이행하면 개방지수(건축물의 공간이나 외부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높은지 수치로 나타낸 지표)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제주도는 도심경관권역에서 건축시 ▷공공보행통로를 추가 확보할 경우 ▷평지붕이 아닌 옥상 또는 옥탑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통경축(건물 간 간격을 넓히는 등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통해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경우 개방지수를 기존보다 10~20% 완화한다.

가령 특정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80%라도, 개방 지수가 30%라면 해당 지수를 준수하기 위해서 사실상 건폐율 70%를 적용 받았지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정해진 건폐율대로 건축이 가능하다.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은 우도·추자면을 제외한 읍면 소재 도시지역으로 건축시 자연 소재의 재료, 질감, 색채를 활용해 건축 이미지를 구현하거나 공공기관이 인근에 있다면 보행동선과 공공 기능을 서로 연계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제주도는 재정비안을 통해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했다. 옥외광고물 설치시 점멸·색광·고휘도 LED 조명을 금지하는 등 과도한 조명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야간경관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기존의 정성적 가이드라인에서 탈피해 조도·휘도 등에 대한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주도는 새롭게 수립한 재정비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어 이달 내에 기후환경부와 협의에 나선뒤 도의회 의견 청취와 경관위원회 심의, 최종 보고회를 차례로 거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고시할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제주의 경관은 자연과 사람, 생활문화가 함께 만들어온 귀중한 자산"이라며"도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미래 경관정책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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