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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상승' 제주 해변 맨발 걷기 조례로 지원 추진
도의회 양홍식 의원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5. 12.12. 21:27:44

제주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

[한라일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맨발걷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주에서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용 부담이 낮고 접근성이 높은 걷기 활동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 9월에는 이개호 의원 등이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발의되고 서울시는 '맨발 산책로 가이드라인' , 경기도 의회는 '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양홍식 의원의 발의안이 다른 지자체와 구별되는 점은 수목원이나 인공적인 걷기 맨발길을 만들기 보다 천혜의 자원인 해변을 이용해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우선 해변의 백사장이나 바닷가를 맨발로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얻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해변 모래길'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는 해변 맨발걷기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해변 모래길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해변 모래길 조성,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홍보 및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홍식 의원은 "삼양 검은모래해변를 걷는 관광객이나 도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제주의 해변 자연을 그대로 모래길을 조성해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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