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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북한 김일성 지시’를 주장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법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지만 태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4·3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21단독은 지난 10일 태영호 전 의원이 반복적으로 주장한 '4·3 북한 김일성 지시' 등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다음날인 11일 태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사건의 장본인으로 김일성을 지목한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태영호TV'를 통해 "4·3 김일성 개입 여부는 70년 넘게 학계에서 논쟁 중인 사안으로 단일한 역사적 진실이 아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며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에 의해 발간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4·3과 관련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4·3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내용은 없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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