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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 지사 내란 부화수행 혐의 '각하' 결정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5. 12.16. 17:57:58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라일보 DB.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내란 특검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16일 오 지사가 내란특검으로부터 이날 내란부화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됐다는 통지문을 우편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장악을 위해 청사 폐쇄 등을 지시했고, 오 지사가 이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2일 오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부화수행(附和隨行)은 형법 제87조(내란)죄에 명시된 법률 용어로 '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는 뜻이다. 내란죄는 우두머리(1호), 모의·참여·지휘(2호)뿐만 아니라 부화수행·단순 관여(3호)까지 모두 처벌한다.

오 지사는 이번 고발에 대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12·3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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