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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비가 폐지돼 수급자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제도 변화에 맞춘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의 완전 폐지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실제로 지원받지 않는 소득이 반영되던 불합리함이 개선된다. 또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해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해 정신과 상담, 입원료와 식대 등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맞춰 의료급여 관리사 6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각 읍·면·동과 의료기관 홍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제주시는 1만5979명(1만2258가구)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해 의료비 지원 이외에 희귀·중증 교통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등으로 12억500만원을 지원했다. 한혜정 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의료급여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를 발굴해 보장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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