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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쿠팡 새벽배송기사 유족 영업점 대표 고소
"음주운전 의혹 제기 사자명예훼손 철저한 수사·엄벌을"
업체 측 "향후 경찰 조사… 별다른 입장 밝히지 않겠다"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12.17. 11:38:13

숨진 쿠팡 배송기사의 유족 측이 17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모 영업점 대표의 사자명예훼손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한라일보]새벽 배송중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배송기사의 유족 측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모 영업점 대표를 상대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7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숨진 A씨(30대)가 근무했던 모 영업점(택배물류회사) 대표 B씨가 사고 직후 전국의 언론사 20여 곳에 보낸 '제주 쿠팡 교통사고 음주운전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 발송과 관련,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는 마치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이 음주운전인 것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망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사자명예훼손으로 피고소인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업점 대표 B씨는 "유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사고 직후 "민주노총의 마녀사냥이 계속되자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복수의 공익 제보가 영업점에 들어왔다"며 고인의 동료기사 2명의 주장을 인용해 졸음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쿠팡 배달차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당사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운전자의 행적에 대한 CCTV 분석 등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어 입건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사자의 명예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숨진 A씨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2시 16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1t 탑차를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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