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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찻오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 조천읍 사려니숲길에 있는 물찻오름이 제주특별자치도 1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조천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물찻오름 습지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약 3582㎡(1083평) 규모의 화구호로 연중 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 습지는 매,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경관적·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도 산림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제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내륙 습지보호지역이 5곳(물영아리오름, 1100고지, 물장오리오름, 동백동산, 숨은 물뱅듸) 있지만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도 관할 구역 내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질과 식생, 수문 등 생태계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탐방·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정 이후에도 주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정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습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출입 관리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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