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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제공 안 돼"…새해 첫날 서귀포 고근산 해맞이 행사 취소
대륜동주민자치위 "떡국 나눔 추진 불가에 부득이 행사 취소"
선관위 "주민자치위 식사류 제공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5. 12.28. 18:00:33

내년 1월 1일 고근산 해맞이 행사 취소 알림 현수막.

[한라일보] 2026년 새해 첫날 열릴 예정이던 고근산(서귀포시 서호동) 해맞이 행사가 취소됐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맞이 행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떡국을 나눠줄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주최 측인 대륜동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제7회 고근산 해맞이 행사 취소 알림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에는 "오는 1월 1일 고근산 주차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새해 해맞이(떡국 나눔) 행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사 추진이 불가해 부득이 취소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일은 대륜동에서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근산 해맞이 행사와 관련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선관위에서는 이 질의에 대해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상 제한이 없지만 떡국 제공은 위반"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대륜동주민센터 관계자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1000원 이하 차, 커피 등의 음료는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떡국 나눔이 안 되면 해맞이 행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맞이 행사 개최는 가능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방문객들에게 식사류나 다과류를 제공하려면 법령이나 그에 근거한 중앙 행정기관의 지침이나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제주도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 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상 상시 제한된다는 것이다. 다만 선관위 측은 지방자치단체 자치 사무에 속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마을회 등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해 해맞이 행사 때 떡국 등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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