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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 숙박시설 크게 늘어… 올한해 46개소 적발
지난해 대비 70% 증가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12.30. 15:13:45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개소를 적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개소)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7월부터 9월까지만 25개소를 적발했다.

일부 업소는 통상 한달가량 체류하는 단기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요금은 1박 평균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개소를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숙박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얻은 부당이득은 85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숙박업을 운영해 약 9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은 주로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뒤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숙박시설을 운영했으나 실제로는 일반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병행,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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