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제주지역 노후 주택 거주자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냉난방 등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면 공사비를 지원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주택이다. 한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원으로 고기밀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에 드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에너지절감 효과가 뛰어난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 중 한 가지 시공은 필수적으로 해야 공사비가 지원된다. 지원은 우선 순위별로 이뤄진다.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순위 다자녀가구(3명 이상)·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일반 가구 순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주도 건축경관과에서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어린이집, 도서관,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 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민간 건축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단열보강, 창호교체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