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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회 의장 "4·3 명예훼손 형사처벌해야"
시도의회의장협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1.12. 17:51:40
[한라일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12일 제주에 모여 제주 4·3을 왜곡해 유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그랜드조선 제주호텔에서 '2026년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이상봉 의장이 제출한 것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건의안에서 "최근 4·3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런 무분별한 왜곡은 유족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 조사를 통해 규명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해 불필요한 이념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적인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희생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는 4·3희생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조항 등 제주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법전 근거가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4·3건의안을 비롯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가결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 4·3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가 되고,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이 온전히 치유돼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도의회 의장단은 13일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된 바 있는'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한다. 의장단은 장애인과 노약자, 유아 동반 가족 등 교통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 등을 직접 체험하며 제주의 생태 자산과 치유 공간을 탐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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