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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투자심사 패스 논란… 법률 자문 상반
고문변호사 대상 질의 결과 "심사대상" VS "안 받아도 돼"
최종 판단 법제처로… 이르면 이번주 유권해석 의뢰키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1.12. 17:52:23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손실 보전금 지급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복수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견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고문변호사 2명을 상대로 한 법률 자문에서 A변호사는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재정 지출 행위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B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는 지자체가 각종 재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증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받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와 맺은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유형에 속한다. 이 행위는 장래에 세출예산으로 잡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것으로, 가령 지자체가 특정시점에 모 업체와 계약을 맺어 나중에 예산을 지출하겠다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면, 이는 당시 시점 상 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지만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추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외의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

도는 칭다오 선사 측이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해 '빈 배'로 다니는 등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8억원을 보전하기로 협정을 맺은 상태다.

도는 그동안 칭다오 선사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도가 근거로 든 조례는 '제주도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에는 해상 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지방재정법은 예산 외의 부담행위 중 '조례에 규정된 것'은 투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B변호사는 도의 이런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유권해석 한 A변호사는 조례는 포괄적 지원 규정이고, 명확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A변호사의 유권해석 취지는 결국 도의 재정 지출 행위가 위법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투자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질의했을 뿐 위법·적법성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변호사 회신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도는 법률 자문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자 보다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법제처 회신 결과에 따라 투자 심사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해말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투자 심사를 이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부대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제주도가 법저체 유권해석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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