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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제주 손주돌봄수당 신청하세요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입력 : 2026. 01.14. 03:00:00
[한라일보] 맞벌이 부부로 하루하루 숨 가쁘게 살며 아이 둘을 낳아 키울 때였다. 아침이면 아이를 안고 뛰어가 맡길 곳은 과수원 농사를 짓던 시부모님 댁이었다. 이른 새벽 밭으로 나가시기 전, 아이들 밥부터 챙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제주 사투리를 배웠고, 브로콜리며 나물이며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어른 입맛'이 됐다. 흙을 밟고 자라서인지 정도 많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안다. 그 시절 조부모님의 돌봄은 우리 가족을 지탱해 준 가장 큰 힘이었다.

이제 제주에서 그 고마움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시작됐다. 2026년 1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제주에 거주하며 24개월부터 47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손주가 한 명이면 월 30만원, 두 명이면 45만원, 세 명이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 하나를 돌보고 키우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시간과 수고, 마음을 이제는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하는 정책이 생겼다. 손주를 품에 안고 하루를 보내는 조부모의 손길이 존중받는 제주, 그 따뜻한 변화의 시작을 응원한다. <김규선 서귀포시 공보실 보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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