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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구관리제도 대폭 강화 늦었지만 다행
입력 : 2026. 01.16. 00:00:00
[한라일보] 어구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폐어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와 관리대책 수립이 주요 골자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4월23일부터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 포함됐다. 또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도 도입된다.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도 시행된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근해어업부터 시행한 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처리방법을 비롯한 비용징수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어구관리제도는 세부적인 기준이 미약해 현장 적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졌다. 미비점을 대폭 보완한 새로운 제도 시행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는 폐어구가 골칫거리였다. 도내 어선뿐만 아니라 육지부, 중국 어선까지 제주 연근해서 조업하다가 몰래 버린 폐어구가 매년 1만t이 넘고 있다. 폐어구는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해양동물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효적인 대책이다. 수산당국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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