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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도가 전일제 근무에서 벗어나 '1일 5시간 근무', '오전 10시 출근' 등 유연 근무 체계를 통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 30시간 이하 근무 조건으로 18~49세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 올해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전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 고용 노동자 연령 상한도 39세에서 49세로 넓어졌다. 또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기업당 최대 5인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 28일까지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064-805-339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경력단절 여성,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 'N잡'(여러 직업을 가짐)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유연근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단시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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