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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서비스와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 Ⅰ유형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이다. 청년의 경우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자가 Ⅰ유형에 해당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희망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취약 계층 2730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중 65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등으로 78억원이 지원됐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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