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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입력 : 2026. 01.21. 00:00:00
[한라일보] 새해를 맞이하는 1월, 시민들의 우편함에는 첫 정기분 고지서인 등록면허세가 배달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나 신고수리된 면허를 보유한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서귀포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분들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자를 응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폐업' 관련 문의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폐업한 경우라면 당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만 진행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신고 시 인허가 담당 부서에도 폐업신고가 돼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납세 방법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세무과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카드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CD/ATM를 이용하거나 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ARS(142211)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니 꼭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 <최희주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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