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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개발공사 홍보관. [한라일보]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가 규정도 없이 임직원들에게 삼다수를 시중가보다 30%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하고, 사회공헌사업 명목으로 조성한 장학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직원 자녀만 응모할 수 있는 특별전형을 따로 만들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개발공사에 총 26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 부서경고 3, 주의 8, 시정 1, 개선 1, 통보 12)와 신분상 조치(훈계 1, 주의 4)가 처분요구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2023년 12월부터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관련 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임직원들에게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주삼다수를 판매했다. 임직원들이 구매한 삼다수는 대형마트 판매가 대비 적게는 13%, 많게는 32% 저렴한 가격으로 이 기간 동안 개발공사 임직원 3807명(누적인원)이 1억8207만9000원 상당의 삼다수를 구매했다.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은 총 8493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공사는 감사 시기까지 관련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발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인 제주삼다수재단의 장학금 선정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별도 전형을 만드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단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수관계인 등을 위해 장학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개발공사는 임직원 자녀를 위한 별도 전형을 만들고 이러한 규정 위반을 이사회에 알리지 않은 채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삼다수재단 대학생 장학생 83명 중 임직원 자녀는 14명으로 일반장학생 경쟁률인 12.7:1 보다 매우 낮은 1.4:1의 경쟁률로 장학금을 수령했다. 특히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합격자의 최고점수는 87.67점에 불과해 일반장학생의 합격 커트라인(88.53점)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가 재단을 통해 임직원 자녀 대상 장학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부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삼다수 물류운영사업 과정에서도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에도 계약 해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규 운영사 선정과정에서 신인도·성실도 평가항목을 삭제해 불성실한 사업수행 실적이 심사과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 절차상 공정성을 훼손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서 경고와 관련자 훈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를 소홀히 해 3개월 이상 미납세대와 미납임대료가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도 부서 경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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