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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신청기간은 26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사업 물량은 지난해보다 5동 늘어난 총 25동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신축은 최대 2억5000 만원, 증·개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입비를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과 최대 1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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