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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5억3284만원
비례대표도의원 8978만원, 지역구 도의원 평균 5132만원
제주자치도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공고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6. 01.23. 14:16:02
[한라일보]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 비용으로 5억3284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수있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지사와 교육감선거 비용 제한액은 지난 제8회 5억2091만원보다 1192만원이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9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8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주자치도는 세종시에 이어 두번째로 적었다.

이와함께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8978만원, 지역구 도의원은 평균 5132만원으로 지난 제8회보다 197만원, 117만원이 올랐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일도2동, 이도2동갑, 삼양·봉개, 노형동갑·을, 외동·이호·도두동, 조천읍, 대천·중문·예래동 등 5228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하며,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 등을 더해 최종 산정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제주자치도선관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도지사와 교육감선거 모두 3만1820매, 지역구도의원은 최고 1371매(일도2동), 최저 639매(표선면)이다.

한편, 도의회의원 정수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및 지역구도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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