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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입력 : 2026. 01.25. 19:25:00
[한라일보] 어느덧 해가 바뀌고 병오년(2026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음식점, 주택임대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되며 종별과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르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사업장이 폐업을 했음에도 관할 행정청 인·허가 부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허가 부서에 반드시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니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창구에서의 현금 납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납부전용계좌를 활용한 계좌이체 ▷ARS(142211) 이용 ▷간편결제 앱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박주희 제주시 한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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