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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자료 사진. 연합뉴스 [한라일보]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여부가 치매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제주보건소는 이같은 내용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재산 조사방법이 변경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올해부턴 4유형 소득재산 조사방법으로 달라진다. 이 조사는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뒤 진행되는 조사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다만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이전과 동일하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치매 환자와 배우자이다.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기준 307만7080원, 2인 가구 503만9150원 이하다. 이 기준을 충족한 치매 환자에는 약제비와 진료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500).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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