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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치매 환자·배우자 소득재산 기준 지원
올해부터 소득재산 조사방법 변경·적용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동일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1.26. 10:24:32

치매 자료 사진. 연합뉴스

[한라일보] 올해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여부가 치매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제주보건소는 이같은 내용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재산 조사방법이 변경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올해부턴 4유형 소득재산 조사방법으로 달라진다. 이 조사는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뒤 진행되는 조사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다만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이전과 동일하다.

조사 대상 가구원은 치매 환자와 배우자이다.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기준 307만7080원, 2인 가구 503만9150원 이하다. 이 기준을 충족한 치매 환자에는 약제비와 진료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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