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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최근 제주에 필로폰 1.131㎏를 밀반입, 국내 유통을 시도한 범죄조직원 등 12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마약을 밀반입한 범죄조직의 매수자와 공급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밀반입, 국내 유통을 시도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마약 밀수 및 판매조직원과 투약자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7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출신으로 귀화자, 영주권자, 단기비자, 불법체류자 등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와 서울, 수원, 부천, 인천,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됐다. 이들 중 7명은 제주에 필로폰 1.131㎏을 밀반입하고 수도권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유통의 최종 목적지는 경기도 시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5명은 국내 판매책들로부터 마약을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 판매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0g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이 이들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1.181㎏이다. 시가 7억9000만원 상당,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된 차(茶) 봉지 위장 필로폰 1.131㎏. 제주경찰청 제공 A씨는 밀반입한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물품을 서울로 옮겨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모집 공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고를 통해 A씨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은 20대 한국인 남성은 수상함을 느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3시쯤 함덕파출소에 “폭발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 끝에 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12명이 검거됐으나 이 조직의 40대 중국인 총책 B씨와 A씨에게 마약 밀반입을 지시한 30대 중국인 C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한편 이들 조직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주요 우수사례로 선정, 특별성과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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