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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시장 1·2위 롯데-SK 기업결합 '제동'
공정위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 결합 금지 조치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6. 01.26. 14:22:32

공정거래위 보도자료 캡처.

[한라일보] 제주 렌터카 시장과 국내 렌터카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렌탈(주)과 SK렌터카(주)의 기업결합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리미티드가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하고 어피니티가 지배하는 카리나 트랜스포테이션 그룹 리미티드(SPC)는 롯데렌탈의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18일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누어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對)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의 단기 렌터카 시장에 대해서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되어 유력한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욱 낮은 상황"이라며 역시 기업 결합이 유효한 경쟁 수준을 낮출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제주지역에서 렌터카 총량제 이후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은 각각 2686대, 1404대의 경쟁사 차량을 인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롯데렌탈의 보유대수는 3718대, SK렌터카는 2947대로 3위권은 제주렌터카(주) 1162대보다 갑절 이상 많은 상황이다.

어피니티 측은 렌터카 시장이 다변화하고 있어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으며 단기 렌터카 요금을 일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등 시정 조치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해달라고 심의 과정에서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수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상당 기간 서로 밀접한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온 1·2위 사업자를 단기간에 연달아 인수, 시장력을 확대한 후, 다시 고가로 매각(buyout)하기 위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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