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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중대재해처벌법 4년, 현장은 그대로”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6. 01.27. 11:13:48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째를 맞은 27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이 시행된 지 4년째를 맞은 27일 제주지역 노동계가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노조)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엄격히 집행하고 실효성 있는 양형 기준을 즉각 수립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노조는 “중처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법은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지 못했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처벌이 터무니 없이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실제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절반 수준인 121건에 불과하다. 이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49건, 그중 42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형 7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1억원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어 “2022~2023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1개월 내 (중대재해) 사건 처리율은 13%로 일반 범죄에 절반 이하에 그친다”며 “검찰에서도 일반 범죄는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1% 미만이지만 중처법 사건의 56%가 6개월을 넘겨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사건의 처리 기간 자기화와 높은 무죄율은 결국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는 데서 비롯한다”며 “중대재해는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살인이다. 중처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다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양형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중처법 집행 시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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