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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올해부터 재활용도움센터 110곳에서 시민들이 재활용품 무게에 따라 현금성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는 '전자저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일반 저울로 재활용품 무게를 재는 이전 방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올해부터 제주시 지역 대부분의 재활용도움센터에서 폐건전지나 종이팩 같은 재활용품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종량제봉투로 한정됐던 재활용품 보상 방식이 현금성 포인트로 확대되면서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지역 재활용도움센터 115곳 중 110곳에 전자저울 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재활용품 회수보상제'의 대상 품목인 폐건전지, 종이팩, 캔, 투명 페트병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장치다. 이전에도 이들 품목을 모아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하면 그 무게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재활용품 회수보상제가 시행돼 왔다. 하지만 보상 기준이 1kg당 10L짜리 종량제봉투 1장으로 정해져 있어, 이 무게에 못 미칠 경우 별다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에 전자저울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서 1kg 미만의 재활용품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현금성 포인트를 10원 단위로 적립하는 체계가 갖춰지면서다. 전자저울을 활용하면 재활용품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보상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현금성 포인트를 선택할 경우 그 무게가 1kg에 못 미치는 900g일 때도 210원이 적립된다. 보상 기준은 1g당 0.24원이며, 10원 단위까지 지급된다. 이처럼 현금성 포인트를 적립 받으려면 '이즐' 실물 교통카드를 지참하거나 '모바일이즐' 앱을 설치해야 한다. 적립 포인트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쓸 수 있다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도남동과 삼도동, 삼양동, 이도동 등에 있는 재활용도움센터 9곳에 전자저울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해 왔다. 이어 지난해 국비 14억여 원을 들여 나머지 101곳에 전자저울을 추가로 설치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전체 115곳 중에 5곳에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서귀포시 지역 재활용도움센터도 마찬가지라 종량제봉투로만 보상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자저울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올해 신규로 설치될 예정인 재활용도움센터 6곳까지 (전자저울 시스템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했고,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자저울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제주시의 운영 상황을 보고 추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매주 일요일과 지구의날(4월 22일), 환경의날(6월 5일), 자원순환의날(9월 6일) 등 환경기념일을 '재활용데이'로 운영해 기존의 두 배의 보상을 제공한다. 재활용품 1kg당 10L 종량제봉투 2장 또는 현금성 포인트 480원을 지급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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