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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다음 달 3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제주자치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다음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정당이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현수막은 5월 20일까지 게시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부터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가상의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없다. 도선관위는 이와함께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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