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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생명길’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주세요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입력 : 2026. 01.28. 01:00:00
[한라일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정적 열쇠는 바로 '골든타임' 확보에 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본격적인 진압을 시작하기까지의 몇분이 때론 누군가의 삶을 결정짓는다. 소방차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차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는 전용구역을 점령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귀포소방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2025년 한 해 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해 1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누구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과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성숙한 안전 의식이다.

화재 현장에서의 1분 1초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오늘 퇴근길, 우리 아파트 단지 내 노란색 소방차 전용구역이 비어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 빈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절실한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김대홍 서귀포소방서 대응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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