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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시, 농어촌진흥기금 2월 6일까지 접수
농어가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6. 01.28. 11:25:55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다. 영농 규모에 따라 최대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해야 한다. 융자 금리는 0.7%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금리 융자로 농어가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올해 제주도의 총 융자규모는 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 2500억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상반기에 2342건·947억7700만원, 하반기에 1773건·775억500만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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