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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연중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고용 유지·창출을 위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간과 연동해 최대 3년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8만 1330원 범위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은 20%까지,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전액 지원된다.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온라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으로 신청하거나 제주도 노동일자리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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