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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2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요구하며 설 연휴 이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노조)는 2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 열고 "도교육청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을 갖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성 임금은 지위나 직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은 특혜가 아니라 공공부문이 먼저 지켜야 할 차별 해소의 최소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 명절 이전 책임 있는 사용자로서 교육감이 직접 나서 교섭을 정상화하고,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을 포함한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률제에 응답하는 교육청의 변화가 교섭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설 전까지 정률제를 포함한 집단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학기 혼란과 파행의 책임은 차별을 유지하려는 쪽에 있다"고 강조했다. ![]()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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