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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 핵심 과제인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안이 확정됐다. 지하수법 등 5개 법률에 대해 포괄적 권한 이양을 받는 것이 주된 골격이다. 제주도는 특별법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개선안에는 총 117개 과제가 포함됐다. 과제가 방대한 관계로 심의는 3월에 이뤄진다. 개선안의 핵심은 우선 카지노와 골프장, 경마장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인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 공기업인 JDC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개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JDC 임원추천위원회가 갖고 있는 상임이사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토록 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으로 도가 JDC에 무상 제공한 도유지에 대해선 반드시 도지사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매각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았다. 외국 영리법인이 제주에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게다가 교육감 피선거권 자격 기준을 교육 경력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안은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고 있어서다. 중앙정부 핵심 권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는 방식이다. 우선 지하수법 등 5개 법률을 포괄적 권한 이양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안의 여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 포괄적 권한 이양이 중앙 부처의 권한인 기득권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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