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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농촌지역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월 25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다. 도시지역인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된다. 주택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대상자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또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 대상지 관할 읍·면·동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3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30개 동을 지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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