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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 갖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오영훈 지사 협업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1.30. 13:59:35

30일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사진 왼쪽)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환담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 근로감독관 인력 대다수는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집중되면서, 체불·산재에 대한 예방 감독은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지방 정부가 관리하도록 근로 감독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근거 법률를 제정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이 본격적으로 위임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업무매뉴얼·전문 인력 등을 지원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권한 위임이라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제주가 지방정부 근로감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는 제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선정과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에 대한 국비 지원, 특화 고용센터 선정, 택배노동자 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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