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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가지요금 발생 축제 퇴출 수순
도, 축제육성위 심의 거쳐 새로운 평가 제도 마련 올해부터 적용
축제육성위서 평가 제외 시 보조율 50%로 깎이고 3년간 진입 제한
바가지요금 등 감점 상한 확대하고 글로벌 수용 태세 가점 신설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6. 02.04. 10:25:22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 유명 축제장에서 판매된 순대볶음, 김밥 가격을 두고 논란이 잇따랐던 가운데 앞으로 바가지요금이 드러난 축제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축제평가위원회에서 바가지요금 등으로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하면 도 지정 축제 선정 평가에서 배제되는 등 페널티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축제육성위원회 심의·결정을 바탕으로 평가 제도를 개편했다. 바가지요금 등으로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축제에 강력한 제재를 하는 내용이다. 올해 평가 대상 축제는 총 31개(광역축제 11, 지역축제 20)다.

이에 따르면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 제외를 결정하면 지정 축제 대상은 물론 그로부터 3년간 재진입이 불가능하다.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도 최대 50%로 제한된다. 현재는 지정 축제 보조율 100%, 평가 대상 축제 보조율은 70%가 적용되고 있다.

평가 감점 상한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항목별 -1점 등 최대 -3점이던 감점 상한을 최대 -15점으로 5배 올린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도 새롭게 뒀다. '글로벌 수용 태세' 가점 항목을 신설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는 축제장 음식값 바가지 논란이 일자 관리 대책을 세운 바 있다. 도내 축제장에서 판매 품목별 가격표와 메뉴판을 부스마다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후 다른 축제장에서 또다시 유사 사례가 생기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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