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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오는 20일부터는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는 도의원 선거는 여태껏 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이 때마다 늦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도 다르지 않다. 의회를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소수 정당의 설자리가 좁은 탓에 이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외면받아온 사례도 있다. 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의 다양성, 대표성 등을 강화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끌 장치가 마련되길 바라는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진출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다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헌재 판단 이후 제주 정가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봉쇄 조항'이 국회보다 더 심각하다는 성명을 냈다. 지방의회는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서다. 6·3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이름에 맞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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