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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통시장 7곳,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최대 30% 온누리상품권(1~2만원) 환급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02.05. 10:30:06
[한라일보] 도내 전통시장 7곳에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행사 기간 중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동문재래시장(10일~14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10일~14일) ▷서문공설시장(10일~13일) ▷화북종합시장(10일, 11일, 13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12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14일) ▷한림민속오일시장(14일)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환급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각 시장별 상인회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 소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전통시장과 농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제주 농축산물을 구매하길 바란다"며 "환급 혜택을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경제적이고, 지역 농가와 상인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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