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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회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신중.. 문턱 못넘나
5일 국회 행안위, 제주도의원 정수 관련 정춘생 의원 법안 등 논의
"제주도의원 정수 다른 시도 형평성 고려해야" 부정적 입장 표명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6. 02.05. 15:32:15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한라일보] 오는 6월 일몰 예정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의 비례대표 전환의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심의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지역구의원 32명, 비례대표의원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돼있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기초의회(시·군의회)가 폐지되자, 다른 시·도와 구조가 달라진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의회의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는 내년 6월 30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다. 2010년 2월 교육자치법 개정 부칙을 통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일몰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교육의원 직선제가 폐지됐고, 제주도의회의 경우 2026년 6월 30일이 효력 기한이어서 오는 6월 3일 진행될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 정수을 그대로 유지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교육의원이 일몰 규정에 따라 폐지되면 도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도의원 정수가 45명에서 40명으로 축소돼 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도민의 참정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 조정 여부는 제주도의 총인구, 인구편차 상·하한 기준,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선거구 변동사항, 타 시·도와의 형평성,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타 시·도의원 정수 조정 사례, 지역사회 구성의 다양성 정도 및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규정되어 있어 제주도의회에 한해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할 경우 의회 구성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의원정수 유지 방안으로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외에도 지역구 의석 확대 등 다른 대안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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