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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등이 지난 3년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 5필지(면적 4959㎡)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 1만3000여t을 불법 매립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석재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5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장장, 중장비업 운영자, 토지 소유주, 덤프트럭 기사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2년, 집행유예 1~4년 및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했다. 아울러 해당 석재업체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과 2억4000여 만원의 추징 및 가납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제주시 한경면 소재 토지 5필지(면적 4959㎡)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립량은 1만3000여 t가량으로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이다. 재판부는 "제주는 자연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환경을 무단 훼손하거나 이에 가담할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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