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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제장 바가지, 영원히 퇴출시켜야
입력 : 2026. 02.06. 00:00:00
[한라일보] 지난해 4월,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을 달궜다. 유튜브에는 관련 영상이 끊이지 않고 올라왔다. 제주시 전농로 왕벚꽃축제 현장에서 2만5000원을 주고 주문한 순대볶음의 사진이었다. 내용물은 양배추 조금과 깨소금 그리고 순대 6조각이 전부였다. 이를 계기로 바가지 고발 글이 잇따라 게시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축제는 독특한 행사나 지역·지역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적잖은 지역 축제장에서는 말 그대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지역을 둘러보고 행사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에다 가격도 저렴해 온 가족이 나서도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조악한 상품·먹거리로 폭리를 취한다. 축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제 현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천명하고 나섰다. 축제평가위원회에서 바가지요금 등으로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하면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평가에서 배제하는 등 페널티를 준다. 평가 제외로 결정되면 지정 축제 대상은 물론 그로부터 3년간 재진입이 불가능하다. 축제 예산 보조율도 최대 50%로 제한된다.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축제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기존 대책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엄정한 집행이다. 온정에 이끌려 좌고우면 하다가는 바가지를 근절할 수 없다. 더불어 행사 입점료 등에 대한 근원적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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