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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찾아 가격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물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발맞춰 제주도에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회복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도내의 소비자단체들은 전통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명예감시원 활동을 시작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성수품 중에서 사과, 배 등 청과물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와 농·축·수산물 등의 표시판 게시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가격 표시제 위반 등이다.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필자가 속한 소비자단체에서도 전통시장인 오일장에서 원산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부담을 덜어 주기를 바라면서 매주 장바구니 물가 조사 결과를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장바구니 물가는 도내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가격 비교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이뤄지므로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의 협력으로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가벼워지길 기대한다. 물가 감시활동을 하는 중에 간혹 가격 표시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거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는 거짓표시와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는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판매를 한 경우에 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거짓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 등을 하면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거래행위 금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 구매 후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올바르게 취해야 할 행동요령이 있다. 첫째는 불만이나 피해 관련 사례 및 정보, 법·규정 등을 찾아보고 보상과 관련해 본인의 불만이나 보상요구가 적정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둘째는 구매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사항을 모두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셋째, 언제·어디서·어떠한 물품을 구입했는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사업자에게 피해 및 불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넷째, 문제해결을 위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해결 기관에 불만처리를 의뢰한다는 것을 통보한다. 다섯째, 더 이상 사업자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 구제 처리를 요청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소비자 피해발생 시 배상을 위한 소비자상담을 받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야말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다. <김형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지부 사무국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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