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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4) 상속세액공제
상속세 부담 줄이는 네 가지 세액공제
10년 이내 재상속 시 연차별로 감액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6. 02.06. 11:21:45
[한라일보] 상증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에 대해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증여 세액공제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및 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이렇게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것이 증여세액공제이다. 다만, 가산하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한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동 외국 납부세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단기에 재차 상속이 이뤄졌을 경우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전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이전에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재상속분에 대한 과세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금액에 대해 1년 단위로 10%포인트씩 감액해 공제한다. 즉, 1년 이내 재상속은 100%, 2년 이내는 90%, 3년 이내는 80%가 공제되며, 이후에도 매년 10%포인트씩 감소해 10년 이내 재상속의 경우는 10%가 공제된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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