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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삼양동·봉개동 도의원 선거구 현행 유지 가닥
제주도선거구 획정위 표결 끝에 인구 기준일 2024년 12월로 설정
해당 기준 적용시 인구 상한선 높아져 삼양동·봉개동 분구 피해
표의 등가성 원칙 훼손 비판에 획정위 "형식적 법적 요건은 충족"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2.13. 12:06:39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모습. 자료사진

[한라일보] 지난해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던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가 우여곡절 끝에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도청에서 1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인구 상·하선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체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로 설정하는 안건을 전체 의원 찬반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전체 인구 기준일이 2024년 12월로 정해짐에 따라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는 헌재의 인구 편차 기준을 충족해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특정 지역 선거구가 평균 인구 편차 상하 50%에 위배되면 표의 등가성 원칙을 위배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도내 32개 선거구 인구 수는 66만8176명으로 평균인구(2만880명) 편차 상하 50%를 적용하면 각 선거구 별 인구는 최소 1만440명에서 최대 3만1320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달 기준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810명으로 도내 32개 선거구 곳 중 유일하게 허용 기준을 벗어나 분구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에서 삼양동을 떼어내 독립 선거구로 하고, 봉개동은 아라동 또는 화북동에 붙여 헌재 기준을 지키는 방안을 제시했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논의 자리에서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로 설정하자는 대안이 제시되며 논의는 반전을 이뤘다.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이 3만1440명으로 높아지고, 또 그달 기준 삼양동·봉개동 인구가 3만1281명이기 때문에 헌재 기준을 충족해 분구를 피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기준일이 선거 전 15개월 이내로 제한되지만 지방 선거는 '최근 인구통계에 따라야 한다'고만 돼있고, 명확한 제한 시점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인구 기준일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표의 등가성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거구 획정위원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수개월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선거구 획정위는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당장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상황과 유권자와 출마자 예정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전체 위원 합의 없이 표결에 부쳐 인구 기준일을 잠정 결정했다.

김수연 선거구획정위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고심 끝에 표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로 당기면 헌재가 정한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돼 나중에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선거에서 인구 기준일을 문제 삼아 헌법 소원이 제기된 적이 없어 판례도 없는 상태"라며 "공직선거법에 지방 선거 인구 기준일 제한 시점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형식적인 법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 특위)가 전국 각지역 지방선거 의원 정수를 정하면 이를 반영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개 특위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언제쯤 권고안이 제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았다.

올해 지방선거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속하던 제주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의원 총 정수는 교육의원 몫에 해당하는 5명을 뺀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도의회는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제주 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희의원도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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