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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투자기준 대상 등은 유지.. "제도 연속성 확보"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6. 02.17. 12:49:49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가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17일 밝혔다.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주자치도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F-2)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운영기간 연장으로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투자기준과 대상 변동 없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2023년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제도 명칭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대상지역을 개발사업 시행승인 지역에서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지로 한정했다.

제주자치도 강애숙 경제활력국장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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