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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료 인상·무상 보육 확대 등에 916억원 투입
올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3% 인상
외국인 아동 보육료 신설·급식비 차액 지원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02.24. 15:05:02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제주지역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정책 지원에 916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에 884억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하고, 무상 보육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 56만7000원에서 58만4000원, 1세 50만원에서 51만5000원, 2세 41만4000원에서 42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나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0~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모가 별도로 부담해 온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어린이집 재원 5세 아동에게 1인당 7만원씩 지원됐던 혜택이 올해 4~5세 아동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 간 급식비 차액 지원과 안전공제료 지원 항목을 확대해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산 15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내 유치원과의 급식비 차액분 지원 단가를 지난해 730원에서 올해 920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생명·신체,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안전공제 항목을 기존 9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는 데 1억7000만원을 지원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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