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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위한 사회적 과제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입력 : 2026. 02.25. 01:00:00
[한라일보]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표현 방식이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개최된 집회·시위 중 평화적으로 종료된 비율은 92%에 달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집회 문화를 점차 정착시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풍경은 통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필자가 정보관으로서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한 공간에 모여 긴장과 열기를 동시에 만들어낸다. 참가자들의 구호가 거리를 가득 메우며 민주주의의 활력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음에 지친 주변 상인과 시민들의 표정에서 불편함을 읽을 수 있다.

최근 한 해 동안 집계된 집회 관련 법규 위반 사건은 1200여 건으로 보고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교통 방해와 소음, 업무방해 민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는 집회가 권리 행사임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실례로 서울 종로구와 경기 수원시에선 참가자들이 집회·시위 질서 유지에 스스로 참여토록 하는 '자율 안전요원 제도'를 도입해 상호 충돌 발생률과 교통 혼잡 민원을 40%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될 때 집회와 시위는 사회 갈등의 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허현재 서귀포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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