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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을 받아 조사할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례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또 이번부터는 광복 이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및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대상에 추가됐다. 조사 신청은 피해자, 유족을 포함해 희생자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할 수 있고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진화위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낼 수 있고 제주도 4·3지원과와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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