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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갓 구운 쿠키에서 달콤한 향이 퍼진다. 늘어나는 쫀득함과 바삭한 속재료의 대비가 특징인 '두바이 쫀득 쿠키'. SNS를 타고 유행하고 있는 디저트다. 화려한 비주얼과 독특한 식감 때문에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 도내 카페와 제과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 쿠키를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바이 쫀득 쿠키'에는 카다이프와 같은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카다이프는 밀가루 반죽을 가는 노즐로 흘려보내 실처럼 만든 페이스트리다. 문제는 이 재료의 구매 경로다. 일부 영업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이런 재료를 개인적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즉, 한글 표시가 없는 식품은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 수입신고가 안 된 식품을 조리에 사용, 판매하는 행위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며,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할 수 있다. "법 위반인 줄 몰랐다",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한다"는 주장은 처분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민원신고도 빈번하다. 판매하려는 재료는 반드시 수입신고가 된 식품인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인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마친 식품인지가 핵심이다. 잠깐의 유행은 지나간다. 하지만 영업정지 2개월의 공백은 오래 남는다. 재료 하나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내 가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 <고주영 서귀포시 위생지도팀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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